제주 '재활용도움센터' 장애인편의 보장해야
편의지원센터
2022-06-17
1918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를 장애인들이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제주도 내 93개소 재활용도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생활폐기물 집하시설로, 클린하우스와 달리 시간과 요일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10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해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으며, 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공간, 경사로, 출입구, 화장실, 세면대 6개 주요 항목과 내부시설, 휴식공간과 창고 등을 살펴보았다.
▲93개소 재활용도움센터를 대상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조사 결과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가 다소 미흡했다. 주출입구 접근로는 대개 비장애인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행로만 확보된 곳이 많았다. 안전봉으로 보행로와 도로의 구분을 해두기는 했으나 휠체어, 유아차는 지나갈 수가 없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사례도 많았다.
경사로의 경우 9개소를 제외한 센터 대부분이 경사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쓰레기 수거함이나 모인 쓰레기를 외부로 옮기는 작업을 위한 경사로로, 휠체어와 유아차의 통행을 위한 경사로의 조건에는 맞지 않았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공간 확보는 잘돼 있었으나 장애인주차구역을 따로 확보하지 않은 곳이 77개소로 83%를 차지했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상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이 대부분 있었으나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이나 주변 시설의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었다.
종량제봉투 수거함은 뚜껑을 위로 열어 종량제봉투를 넣어야 한다는 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역시 높이가 1m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성환 부장은 “재활용도움센터는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거나 그 시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도움센터에 모인 대량의 쓰레기를 외부로 실어 내야 하는 만큼 출입구 유효폭이나 경사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에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도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사로의 경우 9개소를 제외한 센터 대부분이 경사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쓰레기 수거함이나 모인 쓰레기를 외부로 옮기는 작업을 위한 경사로로, 휠체어와 유아차의 통행을 위한 경사로의 조건에는 맞지 않았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공간 확보는 잘돼 있었으나 장애인주차구역을 따로 확보하지 않은 곳이 77개소로 83%를 차지했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상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이 대부분 있었으나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이나 주변 시설의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었다.
종량제봉투 수거함은 뚜껑을 위로 열어 종량제봉투를 넣어야 한다는 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역시 높이가 1m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성환 부장은 “재활용도움센터는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거나 그 시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도움센터에 모인 대량의 쓰레기를 외부로 실어 내야 하는 만큼 출입구 유효폭이나 경사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에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도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유효폭이 좁아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출입구.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쓰레기 투입구 높이가 높아 받침대를 두었으며,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9&NewsCode=0039202206151513497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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