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 위해 수어통역인 선정
발달장애인 피해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지원계획 실행
일선 검찰청에 휠체어 등
보조기구-편의시설 설치
대검찰청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6월 1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청각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새로 마련했으며, 일선청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수어통역인을 선정·운영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보호관찰소·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시설 연계 및 활동보조, 취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했다. 또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전문적인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적정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실, 이동통로, 편의시설도 정비한다. 올해 전국 10개 검찰청, 내년에는 8개 검찰청에 장애인 조사실을 신설하고, 내년까지 60개 검찰청에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비치하고 점자 블록과 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수사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원스톱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 때까지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
해당기사링크: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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