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충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산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제28회 시각장애인 어르신 문화활동 한마당’ 개최
시각장애인들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과 점자 블록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전용 안내 표시가 잘못돼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건물에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점자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22일 아산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제28회 시각장애인 어르신 문화활동 한마당’을 개최했다.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임직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1부 기념행사는 아산시지회 무지개 밴드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흰지팡이 장학금 전달, 행사를 알리는 대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흰지팡이 장학생으로는 천안시지회 추은주 학생 외 4명의 대학생과 당진시지회 전민석 학생외 2명의 고등학생이 선정됐다.
2부 문화행사에서는 아산시지회 무지개 사물팀과 초대가수 공연, 노래자랑, 콩 옮기기,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또 14개 시·군지회별 최고령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효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도 가졌다.
이종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장애인 어르신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도·시·군·구청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38.8%에 불과했다.
특히 화장실에 해당하는 '위생시설' 항목에서 적정 설치율은 15.1%에 그쳤다. 위생시설이 설치됐지만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48.8%, 아예 설치되지 않은 비율은 36.1%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지역자치센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의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위생시설의 경우 화장실 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점자 표시판이 부착되는 벽 30c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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