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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BF인증 받은 시설·지역 표기 의무화
편의지원센터
2022-07-18
1840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이용빈 의원이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 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길(How)’을 넘어 ‘어디로 가야 할지(Where)’로 확대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으로 바꿔가야 한다”면서 “그간 무장애 도시를 위한 실천들이 시설이나 건물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이제 이동 약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에도 관심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도에 이동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용자가 많은 지도 앱에도 점차 확대되어 적용되어가길 바란다”면서 “지도 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2070610351884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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