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김윤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편의지원센터
2022-07-18
1734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해온 김윤덕 의원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 ⓒ대한뉴스

김윤덕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골자를 두었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출처 : 대한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96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79개 / 318 페이지 중 12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069 광주광역시, 가을철 도로 일제 정비   편의지원센터 2022-10-04 1103
3068 김화숙 영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개선·확충   편의지원센터 2022-10-04 1044
3067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띵동! 소리 e-음' 음성유도기 설치 완료   편의지원센터 2022-09-23 1370
3066 개장한 안산시 장애인전용파크골프장 화장실 편의 ‘미흡’   편의지원센터 2022-09-23 1192
3065 “모든 장애인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1002대 중 1대뿐”   편의지원센터 2022-09-23 1229
3064 “무분별한 공유형 이동장치…보행권 위협 대책마련돼야”   편의지원센터 2022-09-23 2027
3063 84년 김순석 외침이 오늘로 “오세훈 시장님, 거리의 턱을 없애십시오"   편의지원센터 2022-09-23 973
3062 노원구, 전국 첫 장애인 친화 미용실   편의지원센터 2022-09-23 1037
3061 대구시 서구청,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   편의지원센터 2022-09-16 759
3060 ‘널브러진 킥보드’ 손 놓은 제주도...뭐라도 하는 수원시   편의지원센터 2022-09-16 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