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김윤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편의지원센터
2022-07-18
1732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해온 김윤덕 의원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 ⓒ대한뉴스

김윤덕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골자를 두었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출처 : 대한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96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79개 / 318 페이지 중 14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049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KAIST 선언문」 발표, 다양성 존중 의지 표현   편의지원센터 2022-09-07 1131
3048 삼화페인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편의지원센터 2022-09-07 1142
3047 황경아 의원 “대전시 공원, 무장애 친화형 전환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2-09-07 1249
3046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한 시각장애인의 하소연   편의지원센터 2022-09-07 880
3045 [현장, 그곳&] 보도 점령한 불법 적치물…보행자 안전 위협   편의지원센터 2022-08-25 1320
3044 부산 1호 '배리어 프리' 분양 아파트, 에코델타시티에 탄생   편의지원센터 2022-08-25 1849
3043 [사설]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보장하라   편의지원센터 2022-08-25 945
3042 문체부, 내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20곳 신규 선정   편의지원센터 2022-08-25 1218
3041 한국철도 김천(구미)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편의지원센터 2022-08-25 597
3040 [뉴스後] '아슬아슬 위험천만 인도' 대구 북·서구청 정비 나선다   편의지원센터 2022-08-25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