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해온 김윤덕 의원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골자를 두었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출처 :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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