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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주차·엉터리 점자블록…교통약자 '눈물
편의지원센터
2022-08-04
1089

인도 일부분 점유 불법주차 만연

블록 주변 시선유도봉 불편 야기
인천지역 시각장애인 1만3780명
보행로 개설·보수 등 대책 필요성 

▲ 인천 중구 율목동 한 골목길 인도에 차량들이 개구리 주차를 한 탓에 시각장애인들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지난 1일 오전 인천 중구 율목동 한 골목길. 상가들이 즐비한 이곳에는 인도 일부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들이 끝없이 줄을 잇고 있었다.

이 지역은 차도와 인도를 걸쳐 주차하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다.

그러나 인도 절반가량을 점유한 차량들 탓에 인도 폭은 성인 한 명이 지나갈 정도로 좁아진 상태가 돼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은 보호자 동행 없이는 이곳을 지나갈 수 없을뿐더러 횡단보도 위치를 알리기 위해 표시해 둔 점형 블록도 차량에 가려져 제 기능을 잃은 상황이다.

앞서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지난해 보행권을 개선하겠다며 1억여원을 들여 해당 인도에 설치된 선형 블록을 제거하는 황당한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선형 블록은 점형 블록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로에 깐 점자 블록이다.

같은 날 방문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 입구.

인도부터 지하철 입구까지 선형 블록이 설치돼 있었지만 블록 주변에 박혀 있는 시선 유도봉이 오히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시선 유도봉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의 보행 편의는 향상됐으나 정작 시각장애인들에겐 보행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잘못된 시민 의식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지자체 탁상행정이 시각장애인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은 유효 폭이 2m 이상 확보돼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해 감지용 점형 블록과 유도용 선형 블록을 인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1만3780명에 이른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관계자는 “인천지역에서 현행 법령에 맞게 선형·점형 블록을 설치한 곳은 드물다”라며 “지자체들이 장애인 단체 자문을 통해 인도를 개설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해당기사링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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