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주는 횡단보도용 그늘막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물 중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유독 한국에서만 산업으로까지 성장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늘막의 도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짚어본다.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위협해 재설치해야 하거나 공공재산인 그늘막을 사적으로 불법 점용한 채로 장기간 방치되는 등 행정당국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은 ▲ 도로 점용을 최소화하고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 기둥을 설치할 때 점자블록과 60㎝ 이상 거리를 두고, 음향 신호기와 인접해 설치하는 것을 가급적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일 <더 리포트>가 그늘막이 설치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행안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사거리에 설치된 그늘막은 그 기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옆에 40㎝도 안 되는 곳에 설치돼 있었으며, 용인시 처인구 A아파트 앞 삼거리에 설치된 그늘막 기둥도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바로 옆에 설치됐다.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교차로에도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에 가깝게 그늘막 기둥이 있다. 이곳은 사람들까지 모이게 되면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돼 더욱 위험하다. 말 그대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고사거리에 설치된 그늘막에는 A부동산업체가 홍보를 위해 가져다 둔 간이탁자와 홍보용 입간판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
불법 홍보물은 <더리포트>가 확인한 7월 한 달 내내 그늘막을 점거하고 있었다. 게다가 점심시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릴 때는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오른쪽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더리포트> 취재가 시작되자 영통구청이 자진철거를 독려하는 안내장을 부착했으며, 다음 날까지도 방치됐던 간이탁자와 홍보용 간판은 지난 7월 말 강제 철거됐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폭염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에 걸쳐 각 지자체 담당 부서 관계자가 그늘막을 주 1차례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검할 때 그늘막 상태, 보행자 불편 여부, 그늘막 내 불법 점용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는 설치 민원에 대한 요구만 들어줄 뿐, 사후관리 소홀로 재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는 “설치 지침이 나오기 전 설치된 것도 있고, 도로 폭이 비좁아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설치하기도 했다”며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나 점자블록과 가까이 설치돼 있는 곳은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설치 중인 그늘막은 최대한 지침에 맞게 설치하려고 한다”고 했다.
성남시 분당구 관계자는 <더리포트>의 지적에 “현장에서 점자블록과 거리를 재보니 위험해 보인다”며 “화단 방향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더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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