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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불청객 방치 킥보드…“이젠 신고하세요”
편의지원센터
2022-08-19
2811

[앵커]


전동킥보드가 유행을 하면서, 도심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가 하면, 인도나 차도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기 일쑨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에선 신고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도심의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전동킥보드 한 대가 길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화가.

킥보드가 이번엔 인도에 방치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바로 옆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

킥보드가 차도 한 귀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불편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김정철/원주시 무실동 : "안전 사고도 우려가 되고 모양도 아주 나쁘고. 일정한 곳에 정차가 돼 있으면 좋은데, 제 마음대로 있어 가지고 아주 불편해요, 그게."]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이 속출하자,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이달엔(8월) 원주시가 방치 킥보드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만 있으면 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 신고란에 들어가서, 킥보드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됩니다.

신고는 원주시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원주시가 킥보드의 위치를 확인해 해당 업체에 이동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2시간 안에 조치가 안 되면 킥보드를 견인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에 청구합니다.

견인비는 건당 16,000원씩입니다.

[원강수/원주시장 : "보행자 안전도 지키고, 운전자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보다 나은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원주시는 또, 킥보드 전용주차공간을 현재 300면에서 올해 말까지 1,000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출처: KBS

해당기사링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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