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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곳&] 보도 점령한 불법 적치물…보행자 안전 위협
편의지원센터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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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가구거리 보도에 각종 가구, 폐기물 등이 적치돼 있다. 김시범기자

21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경수대로의 거리. 가게 오픈을 준비 중인 가구 매장들이 인근 보도에 자리를 차지한 풍선형 세움 간판과 입간판 등이 보행자들의 이동을 번번히 방해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200여m 떨어진 가전 매장은 자전거 도로와 건물 경계석에 캐노피 천막을 설치한 상태였다. 해당 도로를 이용 중인 자전거 라이더들은 이를 피하며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펼쳤다.

비슷한 시각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의 가구거리. 약 376m에 이르는 구간 중 10여개의 가구점들이 인근 보도에 2m 길이의 매트리스와 1m 높이의 선반 등 각종 적치물을 내놓고 있었다. 또 다수의 매장들이 판매를 위한 의자와 80cm 서랍장 등 30여개의 물품들은 인도 곳곳에 진열해 놓은 상태였다. 한 상인은 “곧 폐기물 차량이 수거할 예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또 다른 이는 “다른 가게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인근을 지나치던 김진래씨(71)는 곳곳에 방치된 보도에 수북히 놓여진 방해물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힘겹게 발걸음을 이어갔다.

김씨는 “사람들만 통행하기에도 좁은 보도에 무슨 권한으로 이딴 잡화들을 멋대로 던져놨냐”며 불편한 심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같은 불법 보도 점령은 가구거리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의 상점들 상황도 비슷했다. 군포의 한 편의점과 약국에서는 풍선형 세움 간판을 버젓히 인도에 설치한 상태로 호객행위를 이어갔고 인근 재활용 센터 앞엔 각종 중고 전자 제품들이 불법으로 보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는 점자블록 위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적치한 사례도 포착됐다.

경기도내 가구거리 등 상가지역 보도들이 무단으로 쌓인 적치물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3조와 제14조에 따르면 보도에 도로점용허가 외 노상적치물이나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박무혁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행자의 안전”이라며 “보도는 공공이 이용하는 곳이며 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단속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민원 발생 시 이동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단속원을 통한 점검 및 계도 방향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해당기사링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821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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