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인권위원회도 해결하기 어렵다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제약이 큰 것을 인지하지만 현행법에 근거가 부족해 그렇다 합니다. 공공기관도, 인권기관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다’는 말로 고립된 제 일상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A씨는 중도에 실명한 중증 시각장애인이다. A씨는 2년 전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하기 몇 달 전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을 했다. 점검을 하던 A씨는 당황했다. 재건축 이전 주공아파트였을 때 아파트의 인도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A씨는 20여년을 주공아파트에서 불편 없이 살았었다.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유도블록이 있어서이다. A씨에게 점자유도블록은 눈의 역할을 해주었다. 재건축이 되면서 그 유도블록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재건축 이후 4천 세대가 넘게 거주하는 아파트에, 광장과도 같은 공간에 A씨의 이정표는 지워져버렸다. 현재 A씨는 아파트에서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위치도 확인할 수 없는, 사막에 덩그러니 남겨진 심정으로 살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조합원이 되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전보다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제는 헛된 꿈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아파트 안에 고립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파트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던 유도블록은 A씨만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어서 오가는 시각장애인이 있었고,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면 행정복지센터와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도블록이 없어져 A씨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던 시각장애인들도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이후 A씨는 주택조합과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언론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기사 몇 줄의 위안으로 그쳐야 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민영아파트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이 거의 없다. 주출입구에 경사로 있거나 승강기 앞의 점자블록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A씨가 호소하는 것처럼 단지 내 인도에 유도블록을 설치된 것은 없다시피 하다. 현행 법률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에서 건설사에 유도블록을 설치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하니 설치해달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아파트 시공단가가 올라간다고 건설사와 입주자들이 반대할 것이다.
A씨는 겪는 불편들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 가운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 그들이 겪는 불편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개정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파트에 입주한 장애인들이 유도블록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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