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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광과 장애인 문화해설사 활성화 방안
편의지원센터
2022-09-07
2537

시장 넓히면서 인력 단계적 확대, 안정적 고용 창출

 

청각장애인해설사의 해설장면. ⓒ서울시
▲청각장애인해설사의 해설장면. ⓒ서울시
 
관광과 관련된 자격증은 호텔경영사를 제외하면,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관광안내사로 구분된다. 이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자격 관리를 한다.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이다. 관광전문인력 포털에서 자격자는 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알선이나 가이드 인력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인력은 주로 프리랜서로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다르거나 많은 등록자들끼리 돌아가면서 분배하여 수당을 나누는 방식이다. 고급 인력들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관광안내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 업무가 국내관광안내사와 비슷하다. 법적으로 관광통역 안내사는 반드시 외국인 관광 가이드에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이지만, 국내관광안내사는 필수가 아니어서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관광안내사는 여행 스케줄 작성이나 호텔예약, 여행가이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1975년 처음 이 자격제도를 실시할 당시에는 관광안내원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와서 문화해설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지에서의 해설을 하는 이들로 법적으로 자격증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 관광안내사 자격으로 문화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관광해설사 제도를 별도로 자격제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궁의 관광에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단지 건물을 보기만 한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일일이 관광객이 검색해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단순히 관광을 하기보다 해설을 듣는 것은 깊이 있는 실감 나는 관광을 할 수 있고, 더욱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관광이 될 것이다.

고궁의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나면 궁에 대한 이해와 건축물에 대한 이해,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 등을 설명해 주므로, 역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기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며, 스토리와 눈앞의 시설물을 매칭함으로써 마치 역사적 현장 속에 자신이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지식과 포토존을 잘 찾아 기념촬영을 하게 도와주어 관광에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장애인들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이해하기 쉽고 다른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묘사해 주는 설명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설 없이 관광을 시켰더니 피곤해하고 여행 후 소감을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었는데, 해설관광을 한 후에는 해설사의 멘트를 그대로 외우다시피 하여 자랑을 하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로 해설이 필요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들은 쉬운 언어로 해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장애인들은 관광에서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없거나 관광이라는 즐거움보다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장애인들이 문화해설사에 도전장을 내고 관광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전을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문화해설사들은 약 100명에 이른다.

임은주 시각장애인 해설사(종로구청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자신이 몸으로 느낀 것과 상상력을 동원해 설명해 주는 것이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이 되고, 무심코 지나칠 건축물의 특징에 대해 같이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비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이 설명해 주는 것이 더욱 실감 나는 해설이라는 평들을 한다. 대구의 근대골목 투어에서 문화해설을 하고 있는 시각강애인 권윤경 씨의 활동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의 행복을 안겨준다.

발달장애인 해설사 김주희 씨는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 전문컨설팅 회사인 꿈앤컴퍼니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에서 비록 2시간 남짓 해설을 위해 12시간 분량의 시나리오를 외워야 했고, 관광기업 여행사인 가이드쿱에 소속되어 창덕궁 전문 해설사로 활동 중이다.

먼저 창덕궁 입구 만남의 장소에서 인원 체크를 하고, 통역기를 나누어 주고, 걷거나 계단에 자리를 만들어 앉게 한 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사탕을 선물해서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서비스도 한다. 그리고 고궁 내 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어 좋은 추억을 안겨 주기도 한다.

문화재를 최근에는 국가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카페에서 기념품을 구입 하는 관광객들은 한국문화재단(케이해리티지)에서 판매하는 장애인들의 국가자산 굿즈 상품을 자신도 소지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김근우 씨는 남산골 문화해설사로 한옥마을 체험을 통해 한복체험과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힐링을 체험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나 서울시 관광재단의 서울 도보 관광에서 느린 관광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쿱 여행사에서 장애인의 문화해설을 만날 수 있다.

2021년에는 청각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수어가 가능한 관광해설사를 양성한 바 있으며, 교육 기간은 2개월 과정이었다.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는 덕수궁, 청각장애인에게는 덕수궁과 서울로의 현대건축 관광 등 여러 가지 관광 코스를 안내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홍수관 씨 등은 종로구청이 마련한 문화해설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청각 장애인의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있는데, 특히 수어로 문화해설을 하는 홍 씨의 경우 수어가 비장애인의 표준수어가 아니라 자연수어이므로 더욱 청각장애인들에게 원활한 소통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 문제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 사랑이 남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좁아 일거리가 적다는 것이 문제다.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문화해설사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이 크지 않은 장애인 관광시장에 계속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관광시장에서 오히려 해설사의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장을 넓히면서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관광재단 산하 서울다누림관광센터에서는 이동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광자료 지원 서비스 외에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인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화해설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장애인 관광 향유권 보장과 더불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들의 관광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내년도 장애인 관광 관련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오히려 장애인 문화해설사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늘려 장애인 관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단체가 관광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고궁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받아 지속적으로 문화해설을 곁들인 관광 체험을 하도록 지원한다면 장애인들은 문화를 즐기고 역사를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의 참여 확대와 힐링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자국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궁의 관광은 절대 외국인은 할 수 없고 국내 전문 문화해설사만이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을 보호하고 있다. 먼저 화면해설사의 자격제도를 정비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애인 문화해설사의 지원을 늘린다면 여행사들은 장애인을 문화해설사로 고용할 것이고, 장애인 관광 프로그램도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장애인 관광재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문화해설사의 서비스 인력 지원과 각종 편의 제공과 관광 지원 바우처만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단을 모집하여 서비스한다면 장애인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장애인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장애인의 재능을 보고 차이를 알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미술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하여 교육이수증을 줄 수는 없을까? 또한 장애인 문화해설사와 문화체험을 하는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될 수 없을까? 장애인 행사에 봉사할동을 한 것은 법적 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을까? 장애인단체와 여행사가 업무협약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직이거나 사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 한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으면서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해설사의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은 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확충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광이 행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는 날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링크: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209051612370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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