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0월 1만9천211곳 대상
정부 합동 군·구별 실태 전수조사
5년 전 꼴찌 성적 개선 여부 확인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료로 활용
공공 접근성·생활여건 개선 도모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시는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4달여 동안 지역내 1만9천211곳을 군·구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각 군·구에서 사전파악한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1만9천211곳으로, 인건비 등 조사 비용으로 산정된 예산은 9억8천560만4천 원 규모다.
전수조사 예산은 시비 30%, 군·구비 70%로 투입된다. 시는 예산 집행을 위해 이후 보조금 심의 상정 및 내년도 본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던 인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최근 5년간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3~2018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79.6%에 머물렀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를 판단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도 73.2%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국 17대 지자체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인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은 뒤에서 3번째에 그쳤다.
또한 올해 초 보건복지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인천지역 11개 시·군·구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38.8%)보다 낮은 37.9%으로 파악되는 등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역내 장애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노후 건물이 많은 만큼 보완이 필요한 곳도 많은 것 같다"며 "전수조사 결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며 세부조사계획은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뒤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 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대상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곳으로, 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의 개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출처 : 중부일보
링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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