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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1002대 중 1대뿐”
편의지원센터
2022-09-23
1777

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코로나19로 키오스크 증가세에도 장애인 접근 가능 기기 0.1% 미만

87% 터치스크린 작동되지만 64%는 음성안내 등 편의없어

“10%는 무인사업장…큰 제약 우려” 지적

시행령·민간지원·사업주 의무강화 등 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장애인 접근성이 모두 보장되는 키오스크는 0.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국 26개 업종에서 사용 중인 키오스크 1002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우선 키오스크 접근 환경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유도블록 등을 갖추지 않은 곳이 91.5%에 달했다. 기기가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매장 안쪽에 위치한 곳은 15.0% 정도였고,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기도 12.3%나 됐다.

기기 조작 시 장애인 편의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키오스크의 87.7%는 터치스크린 터치 방식으로만 작동되지만, 음성 안내, 점자 조작판 등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 장치가 전혀 없는 기기가 64.7%로 조사됐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가 제공되는 기기는 단 1대뿐이었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갖추지 못한 기기도 절반 이상(52.8%)이었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기계나 화면이 움직이는 기능이 없는 기기 역시 96.9%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조작이 필요한 부분들의 높이도 투입구, 발행구 등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70% 이상이 휠체어 사용자들의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이(120㎝ 초과)에 있었다.

키오스크의 62.0%는 기기 사용법 안내가 전혀 없었고, 안내가 제공되는 18.4%의 경우에도 글자로만 안내를 하고 있어서 노약자나 발달장애인 등 문자해독이 어려운 경우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기기 사용이 어려울 때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기기 작동이 안 될 때 음성으로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31.0%에 이르렀고, 연락 방법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66.1%나 됐다.

보고서는 “모니터링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1002개 중 접근이 모두 가능한 기기는 단 1대뿐이었다”며 “결국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사용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1002개 중 100개가 무인 사업장으로 인력 배치 없이 기기로만 운영됐다”며 “인적 지원이 전혀 없는 무인 시스템의 확산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조기에 마련하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기기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현재 민간에서 개발 중인 배리어프리 기기는 1000만원 정도로, 200만~500만원 수준인 일반 키오스크보다 비싸다. 보고서는 더불어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링크: "“모든 장애인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1002대 중 1대뿐”"-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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