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꽝’
편의지원센터
2022-10-20
1747
총 254개소 적정 설치율 29.6% 불과 “대책 마련 시급”
▲ 전국 254개 문예회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29.6%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254개 문예회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29.6%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올해 4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전국 문예회관 25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4824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29.6%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하게 설치된 시설은 37.1%, 미설치된 시설은 33.3%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문예회관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기타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가장낮은 5.3%로 시각장애인이 표를 구매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위생시설(9.5%), 안내시설(18.2%), 매개시설(36.9%), 내부시설(40.6%) 순서였다.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승강기 조도의 전체 수 22,415개 중 적정 설치율은 18.5%였으며, 부적정 설치율은 19.1%, 미설치율은 62.4%로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이 13.3%로 가장 낮게 조사됐으며,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이 21.1%로 뒤를 이었다.
부적정 설치율 관련해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의 부적정 설치율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이 50.7%로 높아 설치는 되어있지만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이 많았다.
미설치율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의 미설치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 소재 문예회관이 44.7%로 조사돼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시련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라면서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생활밀접형 문화시설인 문예회관 관련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는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등 시설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문화기반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등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의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시련 관계자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올해 4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전국 문예회관 25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4824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29.6%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하게 설치된 시설은 37.1%, 미설치된 시설은 33.3%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문예회관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기타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가장낮은 5.3%로 시각장애인이 표를 구매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위생시설(9.5%), 안내시설(18.2%), 매개시설(36.9%), 내부시설(40.6%) 순서였다.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승강기 조도의 전체 수 22,415개 중 적정 설치율은 18.5%였으며, 부적정 설치율은 19.1%, 미설치율은 62.4%로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이 13.3%로 가장 낮게 조사됐으며,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이 21.1%로 뒤를 이었다.
부적정 설치율 관련해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의 부적정 설치율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이 50.7%로 높아 설치는 되어있지만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이 많았다.
미설치율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의 미설치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 소재 문예회관이 44.7%로 조사돼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시련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라면서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생활밀접형 문화시설인 문예회관 관련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는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등 시설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문화기반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등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의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시련 관계자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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