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국민권익위, 장애인·노인 안전 위해“인천광역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품 상한 폭 개선해야"
편의지원센터
2022-11-01
4044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현행 인천광역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 폭(1.5m)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상 경계석 턱낮춤 폭 설치기준(1m~1.5m)을 개선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의견표명했습니다.

 

턱 낮춤 폭 1.5m 제한 폐지하도록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 개선 의견표명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3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낮춤’ 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분 턱낮춤 전체 턱낮춤 이에 ㄱ씨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동탄 등 다른 신도시처럼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인천도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자 입주예정자들은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부분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현장회의, 사실관계 및 유사사례 조사 등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교통약자법 편의증진 시행규칙」은 경계석 턱낮춤 폭 상한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은 턱낮춤 폭 상한(1.5m)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은 2013년에 제정되었는데, 전동휠체어·노인전동차·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다변화된 보행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특별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턱낮춤·점자블록 등 횡단보도 관련 불편이 40.5%로 턱낮춤 관련 사항이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경계석 턱낮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석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221개 / 323 페이지 중 1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221 강서구,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막는다…   시각편의센터 2026-02-11 321
3220 서미화 의원, 교통약자법 20주년 토론회 개최…   시각편의센터 2026-01-29 182
3219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행 시간 '맞춤 안내' 도입   시각편의센터 2026-01-29 224
3218 2026년 센터 주요 사업 안내   시각편의센터 2026-01-23 172
3217 행안부, 시각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음성 안내 표지' 부...   시각편의센터 2025-12-17 219
3216 보도 위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요소 많아… 보행안전 재점검 필요성 제기   시각편의센터 2025-12-17 221
3215 17개 시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실무자 간담회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5-12-16 266
321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기준 정립 및...   시각편의센터 2025-12-16 183
3213 문화·체육시설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필요   시각편의센터 2025-12-16 167
3212 국토부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각장애인 이...   시각편의센터 2025-11-28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