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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편의시설 2507개 보수 명령에 고작 157곳만 이행
편의지원센터
2022-11-01
2676

2224곳은 관련 조치 전혀 없어 집중관리 대상 건물 지정도 허술

해당사항 없는 시설 다수 포함돼 감사원, 실태조사·시설 보완 요구


장애인·노인·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도내에 설치한 편의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지정이 상당수 잘못 이뤄진데다 관리도 소홀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나타났다.


27일 감사원 ‘교통약자 들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들 편의법 제10조 에 따라 장애인·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시설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대상시설 18만5천947개를 전부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17만1천245개로 확인하자 편의시설 설치율이 50% 미만인 대상시설 1만9천866개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해 각 지자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시정하라고 명령한 뒤 2년 6개월 가량 흘렀지만 경기도내 집중관리시설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진하다.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 중 집중관리대상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3천842개를 대상으로 보완조치 현황과 조치하지 않은 까닭을 점검한 결과, 876개는 장애인등편의법을 시행한 뒤 증축 따위 신규 건축행위가 없거나 면적·용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니었다. 또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한 358개를 포함해 집중관리대상 32.1%(1천234개)가 애초에 조치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구리시는 대상시설이 아닌 A의원을 포함해 관내 22개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개선을 요청했고, 포천시도 B마을회관을 비롯해 대상시설이 아닌 18개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수를 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 2천507개 중에는 6.3%에 불과한 157개 시설만 미흡·미설치 상태가 해소되는 데 그쳤다. 2천242개 집중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아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108개에 대해서는 사전안내공문만 발송해 여전히 2천350개는 보완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실태조사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시설을 빨리 보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출처: 기호일보

링크: 교통약자 편의시설 2507개 보수 명령에 고작 157곳만 이행 < 자치/행정 < 정치 < 기사본문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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