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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말도 좋지만...백화점, 선 넘은 장식 경쟁"
편의지원센터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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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 설치로 점자블록 점유

롯데백화점 "중구 사회복지과 등과 협의해 시정 조치할 것"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앞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단이 점자블록을 일부 덮고 있다. [사진=이조은 기자]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앞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단이 점자블록을 일부 덮고 있다. [사진=이조은 기자]


[아시아에이=이조은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설치한 공작물이 장애인 점자블록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장식에 오고 가며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있지만, 설치한 공작물이 점자블록을 일부분 덮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들은 외관에 미디어 파사드 및 조명을 설치하는 등 장식 경쟁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정문에 △전체 길이 108m △높이 약 10.3m △폭 2~3m에 달하는 공작물을 설치했다.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에 축조된 공작물이 점자블록을 일부 가리고 있다. [사진=이조은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에 축조된 공작물이 점자블록을 일부 가리고 있다. [사진=이조은 기자]

당초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를 따라 이어져야 할 점자블록이 수풀 더미에 묻혀 있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기 위해 설치한 단은 점자블록을 일부 덮어버렸다.

지난 1일 본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 시찰을 나온 서울시 중구 소공동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할 때 설계도면에 점자블록이 누락돼 있어 공작물이 점자블록을 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롯데백화점 측에 얘기해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10월 24일 서울시 중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고, 10월 28일 승인을 받았다. 공작물은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장식탑, 광고탑 등을 말한다. 롯데백화점이 본점 외벽을 따라 축조한 해당 공작물은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고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고 명기돼 있지만 롯데백화점 본점의 공작물은 일부 점자블록을 점용한 상태다.

점용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점자블록은 공작물과 40~50cm정도 떨어져 있어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 걷기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에 축조된 공작물이 점자블록을 일부 가리고 있다. [사진=이조은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에 축조된 공작물이 점자블록을 일부 가리고 있다. [사진=이조은 기자]


시공 당시 이를 인지하고도 작업을 강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도에도 (점자블록 구간이) 누락 된 것도 의문이지만 더 이상한 점은 시공할 때 점자블록을 점유하면 안된다는 것은 시공 관계자가 모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이 부분을 놓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작물 축조 신고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서도 공작물이 점자블록을 덮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향후 롯데백화점은 중구 사회복지과 등과 협의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사회복지과와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쪽이랑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에이(http://www.asiaa.co.kr)

링크: [단독] "연말도 좋지만...백화점, 선 넘은 장식 경쟁" < 유통·서비스 < 산업 < 기사본문 - 아시아에이 (asia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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