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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지뢰' 볼라드…"설치규정 안지켜 보행 위협"
편의지원센터
2023-01-13
1849

볼라드 30cm 앞 점자블록 설치 규정...미준수 설치 대다수

구"전역 확인 한계...민원 접수·정비 사업으로 일부 정비 중"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 횡단보도에 볼라드와 점자블럭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이태희 기자

횡단보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과 점자블록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지역 내 모든 설치물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원과 정비 사업으로 일부분에 한해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0일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앞에는 점자블록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인도 쪽에는 볼라드를 안내하는 점자블록이 존재하지 않아 정지를 뜻하는 점자블록보다 볼라드를 먼저 맞닥뜨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에는 점자블록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 해당 볼라드는 탄성이 있는 재질이 아닌 철로 돼 있어 충돌시 큰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의 30cm 전면에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근 대부분의 볼라드에는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실제로 인근에서 가장 규정에 맞게 설치한 볼라드도 측정 결과 점자블록까지 25㎝ 가량밖에 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자치구들도 설치 규정을 위반한 볼라드를 인식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수많은 설치물로 인해 실시간으로 전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는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정비를 진행하는 상황. 이외에도 비규격 볼라드는 정비 사업을 통해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소요가 커 모든 볼라드를 정비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리해야 할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많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정비 중"이라며 "또한 규정에 맞지 않은 곳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 한번에 진행하진 못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웅 전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점자블록을 설치한 이후 볼라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나온 것이며, 이로인해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부상을 빈번하고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로 사용하도록 설계해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악순환 구조가 됐다며,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비용 절약과 불편이 없는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회장은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치명적이며 실제로 볼라드로 인해 다치는 이들이 많다"며 "점자블록 설치 후 볼라드가 설치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인데,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된 만큼 볼라드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런 것도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사용하게 만들어 돈이 이중으로 드는 악순환이 된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비용도 절약하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인근 볼라드와 점자블럭 간 거리를 측정한 결과 30cm보다 짧게 설치돼 있었다. 사진=이태희 기자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링크: '시각장애인의 지뢰' 볼라드…"설치규정 안지켜 보행 위협" < 전체 < 대전 < 기사본문 - 대전일보 (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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