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부평구 ‘단속 뒷짐’ 비난 “현장점검 후 제거 조치할 것”

11일 오전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인도 위에 종교시설에서 설치한 표지석이 서 있다. 황남건수습기자
“수십년째 보행로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은 합법인가요?”
11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거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점자블록과 불과 10㎝ 떨어진 곳에 A 사찰이 세운 높이 1m40㎝의 끝이 뾰쪽한 표지석이 서 있었다. 표지석 곳곳에는 테이프 조각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같은 시각 부평구 십정동의 한 길도 마찬가지. 횡단보도 바로 옆에 B 사찰의 이름이 적힌 표지석이 박혀 있었다. 길을 건너던 시민들은 장애물을 피하며 발길을 재촉했다. 이 밖에도 해당 지역 일대에는 약 50m 간격을 두고 인도 위에 B 사찰과 C 사찰에서 설치한 표지석 3개가 더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인천지역 일부 종교시설이 길가에 표지석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이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종교시설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길게는 수십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남동구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이들 사찰들은 지난 1980년대에 사찰 인근인 경인로와 마장로 일대에 각각 1~2개의 표지석을 설치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발견된 표지석은 모두 5개다.
이들 표지석은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도 위에는 어떤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부평구는 지난 40여년간 불법 표지석들을 전혀 단속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에만 남동구는 138만3천215건, 부평구는 896만8천502건의 불법 옥외광고물들을 단속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표지석은 인도에서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도 해친다”며 “아무리 종교단체라도 봐줄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원칙에 맞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부평구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 나가 확인한 뒤 표지석을 제거하도록 행정조치 하겠다”고 해명했다.
출처: 경기일보
링크: 인천지역 보행 막는 ‘불법 표지석’ 수십년 방치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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