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위한 점자블록이 주변 보도블록 혹은 다른 시설물과 비슷한 색깔일 경우 혼동을 일으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Yellow Carpet)의 경우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똑같은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노란색 점자블록에 의존해오던 시각장애인들이 도로 위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투쟁이 사회적 주요 문제로 떠오르면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곧 생존권을 의미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점자 보도블록의 기능 상실로 인하여 시각 장애인 보행안전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김홍걸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물리적 이동권, 건축물에 대한 이용과 접근권 등을 촘촘하게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홍걸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개선은 한국 사회에서 보행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의미다”라며 “아울러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어린이의 보행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링크: 김홍걸 의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실효성 확보 위한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 종합 < 입법공감 < 기사본문 - 공감신문 (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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