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개 시도에서 조사를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22개 용도별 시설 중 각 용도별로 2~3개 시설을 임의 추출, 총 1,435개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우리 연합회는 약 700여 개소를 조사하였다.
우리 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및 장애 당사자 전문가 총 408명이 참여하였으며(관련 근거: 한국장애인개발원 모니터링 계획), 실제 설치 현황조사표에 대한 조사표에 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기와 주 출입구(문) 전·후면 점형블록 설치가 부적정한 곳이 많아 시각장애인이 공동현관기나 출입구를 독립적으로 찾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건물 접근로 계단 전·후면 점형블록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어 낙상 등의 위험이 있었다.
[사진: 어린이집 주출입문 전면 잘못된 재질의 점형블록이 잘못된 위치에 설치]
또한 대부분의 건물 내부 계단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다 보니 시각장애인이 화재 등으로 인해 계단을 이용할 때 층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사진: 내부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누락]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꾸준히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이는 경사로, 출입문 유효폭, 장애인 주차구역 등 주로 휠체어 사용자등 지체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등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가 좁아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 개선을 체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황조사가 아닌 장애 당사자 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모니터링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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