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정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역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단년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중앙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 운영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부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때가 최초였으며, 그로부터 현재까지 16년째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으로써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센터가 전국을 담당하다 보니 물리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센터 사업의 성과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매년 지역별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중 조직 및 인력에 ‘시도에 광역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함으로써 17개 광역센터 설치 근거를 실제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각 지역에서 광역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 가야 할 길은 남아있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광역센터 설치에 실질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광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설치율 제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중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치율 하위 5개 시설 중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중앙센터가 전국 337개 대상시설을 실태 조사한 보행환경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율도 4.0%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는 상당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의 부재에 따른 영향으로 광역센터에서 상담과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편의 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2. 지역별 편의 업무 역량 편차 해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지원·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은 중앙센터가 유일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편의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편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의 편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광역센터의 설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올바른 지침과 통일성 있는 기술 지원이 전국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3.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고유 권리 행사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합성 확인은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지정된 단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유일합니다. 이렇듯 장애 유형 중 한 개의 단체가 전담하여 지역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체를 평가하다 보니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과 요구 사항이 배제된 채 업무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각장애인 당사자 전문기관이 적합성 확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역센터가 해당 지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자블록, 점자 편의시설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광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당사자 대표단체의 고유 권리를 행사함이 마땅합니다.
4. 키오스크 모니터링 수행
터치스크린 기반으로 한 키오스크는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근린생활시설에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을 가중하고, 오히려 재화와 용역에서 배제와 차별의 매개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2023년 1월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 지역별 광역센터가 중앙센터와 협력하여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한 키오스크를 모니터링한다면 한시련이 키오스크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시각장애인의 사용 접근성 확보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회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전국 시각장애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빨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17개 광역센터의 설치와 활성화라 생각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7개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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