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부산지역 모든 건물 승강기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전수칙이 부착된다. 점자 안내수칙은 교통약자 안전확보의 일환으로 승강기 갇힘 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 공단)이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다.
점자 안전수칙은 가로 18cm × 세로 6cm 크기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줄로 구성하였다.
안전수칙
비상시 인터폰 누르기
통화시 승강기번호 알려주기
뛰거나 기대면 위험
시각장애인이 안전수칙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일된 설치 위치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공단은 부착에 앞서 지난 3월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쉬운 부착 위치 지정에 대한 의견을 우리 센터로 요청하였다. 승강기 내 호출 버튼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로 조작판의 크기, 승강기의 구조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승강기 나가는 방향 기준 오른쪽 측 벽 끝단에 설치토록 의견을 전달하여 최종 부착 위치를 확정하였다.
[사진: 승강기 우측 측벽에 설치된 점자 안전수칙]
공단은 올 7월이나 8월까지 부산지역 모든 건물 승강기 내 점자 안전수칙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단 중앙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향후 전국 모든 건물 승강기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누구보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이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대도시 뿐만 아니라 군소도시의 시각장애인도 소외당하지 않고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모든 건물 승강기의 확대 적용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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