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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각편의센터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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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는 센터 사업 및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6. 26.() 14시에 법인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작년에 센터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구성되었으며, 올해 4월 위원을 위촉한 후 처음 개최한 회의이다.

 

본회 김영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실태조사, 편의시설 교육, 등 센터의 주요 사업과 올해 신규 사업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의 경과보고 및 의견 수렴, 센터가 추진 중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관련 지침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운영위원회 회의
사진: 운영위원회 회의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박광재 한경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인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새로운 것에 대한 인증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점자안내판 시안검토를 인증으로 전환하는 등 접근이 쉬운 것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승준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본부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이 미흡하여 센터에서 제작하는 편의시설 설치매뉴얼을 참고하여 보완 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편의시설 개선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시정 요청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관련 지침 개정 필요사항과 관련하여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환경부 팀장과 박광재 교수 등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에 시각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강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 단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본회 김영일 회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주신 의견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과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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