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을 위한 현장 평가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7-09
162

우리 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하 공단)과 함께 지난 418일과 516일 두 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자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사거리 일대에서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간 우리 센터는 경찰청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의 내용을 환경 변화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 경찰청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공단은 다수의 내용을 수용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중 최근 회원의 요구사항인 신호대기 중 잔여 시간 확인에 대한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 확대 중인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음성 멘트, 기존 멘트에 대한 재정비 등 다양한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을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시각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센터 등 시각장애인 기관이 모집한 시각장애인 당사자 9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로 나누어 1차 평가에서 미비한 부분을 2차 평가 때 보완하였다.

평가 참여자들은 하나의 신호기 지주에 설치된 각 방향별 세 개의 압버튼을 눌러 기존 음향신호기보다 간결해진 멘트, 잔여시간 초단위 안내,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응한 안내 음향 신호기 압버튼 탐색을 위한 음향 등 개선된 기능을 체험하며 각자가 느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1차 현장 평가 회의
사진: 1차 현장 평가 회의

사진: 2차 현장 평가 진행 중인 참여자들
사진: 2차 현장 평가 진행 중인 참여자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홍서준 연구원은 기존보다 멘트가 명사형으로 간결해져 잔여 시간을 초 단위로 알려주기 위한 시간 확보 등 이용 편의성이 기대된다. 그러나 대각선 횡단보도 이용에서는 반대편 음향신호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방향을 잡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음향신호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른 참여자는 기능개선도 중요하지만, 음향신호기가 정상 동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평가 중 고장 난 음향신호기로 인해 혼란을 겪었는데 이러한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수시로 점검하고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 등을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실질적인 기능 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편의시설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기능개선이 이루어짐은 물론, 시각장애인이 음향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협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지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87개 / 319 페이지 중 1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187 [뉴스]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안전문 철거, 설치 공사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9-05 12
3186 [뉴스]도로교통공단, 전국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설...   시각편의센터 2024-08-27 52
3185 [뉴스]보건복지부, 각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간담회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8-23 68
3184 [이슈]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시각편의센터 2024-08-12 94
3183 [이슈]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시각편의센터 2024-08-05 107
3182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시각장애인...   시각편의센터 2024-08-05 101
3181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   시각편의센터 2024-07-09 162
3180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각편의센터 2024-07-09 131
3179 [뉴스]장애인편의시설 신뢰성 제고 위한 제품 검증 필요   시각편의센터 2024-07-01 149
3178 [뉴스]관리 규정 미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행환경 개선되려면   시각편의센터 2024-06-20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