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8월 22일 오후 3시에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 2에서 우리 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지장협’)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전국 유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인 우리 센터와 지장협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하위법령, 관련 지침 개정 필요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복지부는 연 1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복지부 외 우리 센터에서는 김홍진 선임연구원과 홍서준 연구원이, 지장협에서는 김원식 부장과 유혜미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전환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치기준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시행령 별표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계단 또는 승강기'가 승강기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계단 전·후면 점형 블록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 계단 모두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계단과 승강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다양한 법률 개정 의견을 개진하였다.
복지부는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법률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시각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시행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각장애인이 공공건물,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개진하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써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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