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초석 다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해 9월 14일 개정, 올해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을 장애인을 위한 보도로 간주, 점자 블록 위에는 장애요소를 두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항 및 동 법 제33조(과태료) 제2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인 점자블록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직선 보행을 포함 목적지점, 굴절지점, 계단 등의 경고를 위하여 보도, 여객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는 중요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이 설치된 점자블록만 따라 이동하면 목적 방향을 잡고, 복잡한 주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자블록 위에는 입간판, 불법 주차 차량 등 각종 장애물과 함께 최근 급속도로 퍼진 공유 킥보드에까지 침범당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따라가던 점자블록에서 오히려 부상을 당하거나 안전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하여 점자블록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 센터는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을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사진: 점자블록 위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들]
이번 법률 개정은 단순히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을 넘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편의시설로써 신뢰를 잃고 있는 점자블록의 순기능 회복이 절실한 때에 발맞추어 시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진원 센터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이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정작 당사자가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받는 현실이 항상 답답하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점자블록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보도에는 법에서 명시한 횡단보도 인근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선형 블록이 지자체 매뉴얼에 따라 확대 설치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법이 명시한 범위에만 적용할 것인지, 현재 설치된 모든 점자 블록에 적용할 것인지 등 명확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센터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이 모든 보도에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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