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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이슈]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시각편의센터
2024-12-16
1863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이전 조사연도보다 설치율이 9.0%P 높아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센터가 각종 점검이나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그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청각 및 지체장애인, 임산부 등)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분하고, 설치율을 등급을 부여하여 항목별로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낮은 설치율을 확인하고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체 설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비교 분석 결과

 

 

편의시설 구분

설치율 랭크

항목 수

비율

편의시설 구분

설치율 랭크

항목 수

비율

비시각

A

102

60.7%

시각

A

13

36.1%

B

6

16.7%

B

35

20.8%

C

1

2.8%

D

2

5.6%

C

16

9.5%

E

5

13.9%

D

7

4.2%

F

2

5.6%

G

3

8.3%

E

6

3.6%

H

3

8.3%

F

2

1.2%

I

1

2.8%

합계

168

100%

합계

36

100.0%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율 80% 이상의 A등급과 B등급의 합이 81.5%지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율이 80% 이상의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52.8%28.7%나 차이가 났다. 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율이 50% 이하는 168개 조사항목 중 단 2개로 1.2%지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설치율이 50% 이하는 36개 조사항목 중 9개인 25%로 나타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가장 낮은 설치율 등급은 2개의 F등급이지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F등급 2, G등급 3, I등급 1개까지도 존재하였다.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많은 시각 편의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정설치율은 더욱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단체와 달리 편의시설 관련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은 중앙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국내 유일하다. 서울에 있는 중앙센터만으로는 전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한 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관련 부처에서는 중앙센터의 예산을 증액하여 광역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점자 편의시설 등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올바로 설치할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등편의법에 신설하여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편의시설 중에서도 유난히 낮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전국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보장하길 기대한다.

 

* 자세한 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관련 시각 및 비시각 구분 설치율 분석 결과는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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