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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5년 센터 주요 사업 안내
시각편의센터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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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대표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08년도에 설립되었다.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 교육,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를 유도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래에서 간략히 올해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사업

3~4월 중 전국 17개 광역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와 지부 및 지회 직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지침과 점검 교육을 시행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올바른 지침과 통일성 있는 점검 방법을 교육하고, 지역별 편의시설 업무 수행 역량의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국 광역센터의 활성화는 물론 전국 시각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 접근성의 제고를 꾀하고자 진행한다.

 

또한, 10월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편의시설 관련 정책과 이슈 논의, 광역센터의 활성화 방안 모색,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침 검증, 제도개선 안건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광역센터 운영 체계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한다.

 

2.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업

3~8월 사이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124개 병원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역별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시정 요청하고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별, 지역별 설치율을 파악하고 부적정한 시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여 시각장애인의 공공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상담 및 기술지원 사업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제작하는 업체와 설치하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른 올바른 설치를 유도하고, 점자 편의시설 등 시각장애인 특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 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종합 상담실을 운영하여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미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민원을 법적 내용과 실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해결하고, 효율적인 센터 업무 수행 및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중 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시각장애인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성을 알리고 센터의 기능과 활동을 소개하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침이나 기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언론 기사들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으며, 주요 기사에 대하여 우리 센터의 피드백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과 유관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을 홍보하고 인식 개선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5.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기존의 편의시설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 설치 기준이 모호하거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설치 관련 논의 시 당사자 중심으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여객시설 화장실 공용통로 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이를 화장실 점자표지판으로 해석하여 법에서 명시한 각 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 전면이 아닌 촉지도식 안내판까지만 선형블록을 유도한다거나, 공공건물의 실내에 시각장애인이 원활하게 보행할 수 있는 유도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상 어려움을 이유로 선형블록 설치가 힘든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설 주관기관 및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등은 잘못된 해석으로 설치 기준을 정하여 실사용자인 시각장애인의 불편과 안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각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기준을 당사자 중심으로 연구하고 지침을 개선하여 설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등 실질적 편의시설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내 바닥용 유도 안내시설과 같이 현행 법규에는 없지만, 건물 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도울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실효성을 연구함으로써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기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6.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사업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그중에서도 점자 편의시설에 대한 현행 규격과 설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계로 제작과 설치 현장에서 오류를 걸러내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사용자의 원활한 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와 같은 체계로 계속될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예산 낭비가 되며, 실사용자인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올바른 법적 지침과 규격에 맞게 편의시설을 제작하는지 인증함으로써 공급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올바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편의시설 제작 업체 대표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증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증제 시행 계획 및 인증 절차, 인증 범위 등을 설명하고, 업체 관계자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에 대한 의견 청취, 편의시설 설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업체 관계자들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작은 오류에도 당사자의 안전 위협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인증제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인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인증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인증을 시행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환경 개선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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