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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을 기대하며
시각편의센터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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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1219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에 대해 헌법적 권리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와 발맞추어 지난 18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은 성별, 나이, 국적, 장애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이하 'UD')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접근성, 포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성 등의 6대 원칙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실천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조세감면과 국무총리 소속의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UD법은 지금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편의시설 관련 법률과 디지털 기술 관련 법률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던 접근권을 체계화하는 제정법안이다. UD법이 제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 인증제도 도입 및 국가 및 지자체 의무 인증, 민간영역 인증 시 조세감면 등이 이루어진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늦은 감은 있지만, 파편화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률을 통합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발의한 법률명처럼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법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에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범위나 지침이 미흡한 채 오랜 시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단적인 예로 교통약자법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일부 시설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보도를 안전하게 직선으로 이동하기 위한 보도상 선형블록 설치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우리 센터, 지자체 매뉴얼 등 지침에 의해 설치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기관의 설치 요구에 관련 기관이 빠르게 조처하지 않거나 설치된 선형블록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로써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종 안전 대책이나 시설 설치 계획에 있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여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인과의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나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이 제정되면 장애 영역별 전문가 또는 당사자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회 확대, 장애 특성별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지침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안전사고와 위험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더 이상 위축감과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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