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른바 ‘무장애 관광 관련 3개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2008년 국내 비준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9조에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30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가 형성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에는 주요 관광지가 2,752개소가 있는데 2015년부터 조성된 열린 관광지는 162개소로 이는 전체 관광지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조성된 관광지의 접근성 개선은 주로 휠체어 등 이동 수단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단차 제거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등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보완이 시급하다. 시각장애인이 관광지에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 시설, 현장 해설이나 주변 맛집 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날 국회 통과된 무장애 관광 관련 3법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관광지 이용 편의 개선이 한층 더 기대된다.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문대림,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역시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가했다.
시각장애인이 관광지를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시각적으로 전해지는 정보에 대한 맞춤형 현장 해설, 구조물에 대한 미니어처, 먹거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발의된 법안들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적용되어 기존의 물리적 접근성에 비중을 둔 무장애 관광사업이 시각장애인과 같이 정보와 체험이 필요한 관광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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