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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각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음성 안내 표지' 부착 확대키로!
시각편의센터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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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승강기 자체점검 인원을 '21'로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안내표지 부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승강기 점검 안전성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성보다 근본적인 현장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1112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체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승강기 이용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점자·음성 안내표지는 지난 해 승강기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우리 센터가 부착 위치 등을 자문하여 부산·경남지역 건물 승강기에 부착을 시작하였다. 이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공립학교까지 시각장애인용 안전안내표지 부착을 의무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안내표지에는 비상통화장치 사용법,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코드로 병행 표기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이 시각장애인이 승강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공공청사, ·공립학교 등 공공건물 승강기는 물론 추후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 모든 건물 승강기의 확대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보장하는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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