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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막는다…
시각편의센터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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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이격거리 미확보 필수로 단속해야!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속과 환경개선을 병행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보도 이용 방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점자블록 이용 환경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과 민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과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이다. 여기에는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개인형 이동장(PM), 노점상, 기타 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강서구의 조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9월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강서구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단속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및 본회가 발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격거리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점형블록은 전면 30cm, 선형블록은 좌우 60cm 이내에 어떠한 장애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구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세부 기준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강서구의 이번 계획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례가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노력을 넘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표준화된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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