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같은 당 최보윤·이소희 의원과 함께 지난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편의증진법이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형태·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증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물내림 버튼 위치나 모양, 세면대 수전 형태 및 작동 방식 등 시각장애인과 같이 사전 정보 습득에 취약한 당사자들의 실제 불편이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등받이 세부 기준 마련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등받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영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영국·일본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기능 분산 배치, 듀오백 등받이 교체, 2,000㎡ 이상 건축물의 각 층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를 제안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조작부의 측면 벽면 높이 80~110cm 설치, 등받이의 벽 밀착형 교체, 손잡이의 접이식 전환, 회전 공간 1.5m×1.5m 이상 확보를 촉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성준 부장이 공중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이 약 37.56%에 불과하다며 사용성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고,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유니버설디자인 국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석미 대표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로 현행 기준의 한계를 짚었으며, ㈜계림 조용문 이사는 BF 인증 기준 및 KS 규격 개정을 통한 즉각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기 다른 화장실 내부 시설로 인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이 시각장애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례와 경험으로 실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토론자가 참여하여 물내림장치 위치 등의 표준화 필요성과 금형화된 세면대 수전 냉온수 점자의 물리적 규격 미준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사례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화장실 접근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생존권과 존엄의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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