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편의증진센터
2013-02-27
6638

 

지자체, 저상버스 운행위한 시설물 정비계획 마련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등 만족도 조사도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26 17:50:33

국회 본회의 장면. ⓒ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 장면. ⓒ국회 홈페이지

앞으로 시장·군수는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핟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당초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저상버스 등 도입계획을 고려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저상버스가 낮은 차체로 인해 도로의 노면이나 정류장의 구조에 따라 운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의 변수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계획도 시장·군수가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족도 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수정가결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88개 / 319 페이지 중 1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188 [이슈]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1조 개정, 9월 15일 시행!   시각편의센터 2024-09-11 46
3187 [뉴스]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안전문 철거, 설치 공사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9-05 59
3186 [뉴스]도로교통공단, 전국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설...   시각편의센터 2024-08-27 75
3185 [뉴스]보건복지부, 각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간담회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4-08-23 88
3184 [이슈]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시각편의센터 2024-08-12 118
3183 [이슈]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시각편의센터 2024-08-05 126
3182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시각장애인...   시각편의센터 2024-08-05 114
3181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   시각편의센터 2024-07-09 174
3180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각편의센터 2024-07-09 144
3179 [뉴스]장애인편의시설 신뢰성 제고 위한 제품 검증 필요   시각편의센터 2024-07-01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