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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6057

 

시, 길주로·특화거리구역 굴착 금지
 
2013년 03월 21일 (목)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부천시는 20일 행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부천지역 593㎞의 도로 가운데 매년 평균 26㎞의 도로가 잦은 굴착(연 199건)으로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 지적이 계속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초 기관별 연간 도로 굴착 사업계획을 검토해 한 번 파냈을 때 필요한 공사를 전부 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특히 길주로를 비롯해 특화거리구역은 도로 굴착 금지구역으로 정해 굴착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보도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도의 경우 횡단보도는 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도로경계석의 턱을 낮추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해 설치한다.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인 볼라드 중 규격과 다른 것은 정비한다. 또 보도를 보행안전구역과 가로등·신호등·화단 등 시설물 구역으로 구분하고, 시설물의 비율을 최소화해 교통약자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도공사 시에는 공사장의 임시보행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며, 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최소 2m 이상의 보행안전구역을 조성해 통합지주 설치(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안내판통합), 가로수 이식 및 전지, 맨홀 덮개 교체 등을 통해 보도정비기준에 적합한 보도를 조성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역시 강력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로 파손시킨 보도블록이나 볼라드는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재난안전국 윤인상 국장은 시정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차에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며 부천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정비시기는 매년 3월에서 11월 말까지로 정하고, 7월과 8월 우기는 신규 보도 굴착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보도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2회 이상 도로 순찰을 실시해 도로 파손, 적치물 등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담당부서가 처리토록 한다.

도로과 도로개선팀 최장길 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보도를 걸을 수 있도록 이번 7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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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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