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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 설계부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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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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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피 경사로 등 화재재난시설 설치 빠져

"경사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2 09:28:27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 조감도. ⓒ동구청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 조감도. ⓒ동구청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 설계에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시설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장애인가족의 재활과 자립생활,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위해 서부동 산 106-13번지 일원에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동구장애인복지관은 연면적 2068.2㎡,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올 7월 착공될 예정이며, 내년 5월께 준공될 계획이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16억7,5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현재 시비 15억원과 구비 16억7,500만원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울산 동구청이 동구장애인복지관 설계 과정에서 화재, 재난시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계획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확인됐다.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무소는 “현재 설계는 모두 마친 상태로 설계과정에서 경사로를 설치를 포함하려 했으나 공사비 및 면적부지 관계로 엘리베이터 설치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3층 중앙에 옥외데크를 만들어 운동도 하고 대피시설(50평)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층은 계단 옆에 2~3평 정도의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울주군장애인복지관 한 관계자는 “화재 재난시 중증장애인은 계단을 이용 못할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이용은 더욱 더 위험해 경사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은 예산을 더욱 확보해 설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화재 등을 대비한 경사로 설치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라면서도 “예산을 확보해 설계 변경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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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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