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볼라드의 높이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 | ||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볼라드'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부근의 볼라드 높이는 30㎝ 정도다. 화강암에다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 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상당구 율량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도 정문 앞에 주철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볼라드가 규정보다 낮게 설치돼 있다. 더욱이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반사스티커도 없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 도로에는 1만 1000여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10~20㎝, 표면은 밝은 색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식별이 용이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설치한 볼라드 중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7000여개로 추정된다. 규정에 어긋난 볼라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올해 청주시가 교체 예정인 볼라드는 200여개에 불과하다.
흥덕구 건설과 관계자는 "볼라드 교체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건축예산이 줄어 볼라드 교체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안전 역시 복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상명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무국장은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부딪혀 다리를 다치거나 넘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누군가 크게 다치지 않으면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볼라드 교체를 단지 소수자를 위한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보행을 지원하는 복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
관련기사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