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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판 문구, 혼돈 소지 개정 필요
편의증진센터
2013-04-01
5415

 

주차불가표지 발급 차량도 ‘주차 가능’ 해석돼

‘주차가능 차량’ 명시 필요…복지부 개정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9 17:47:43

고속도로휴게소 및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박종태  고속도로휴게소 및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박종태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판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는 문구가 주차가능토록 해석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인당사자가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으로 된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표지(A형)를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표지(B형)를 발급하고 있다.

반면 보행상 장애는 없지만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초록색의 ‘본인운전용 주차불가’ 표지(C형)를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불가' 표지(D형)를 발급한다.

결론적으로 노란색의 주차가능표지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수 있으며, 초록색의 장애인주차불가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문구 앞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고 언급, 초록색의 '본인운전용 주차불가표지(C형)', '보호자운전용 주차불가 표지'(D형) 발급자도 가능토록 해석되는 것.

더욱이 복지부가 지난 25일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단속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송 등의 문제소지가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신청사와 경기도 안산시청 등은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에 ‘장애인 차량 중 주차가능 표지(노란색)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심사시 장애인주차표지판에 ‘장애인차량 중에서 주차가능 표시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신청사는 장애인주차장표지판에 ‘장애인 주차 가능표지만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별도로 적어 혼란의 요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박종태  서울신청사는 장애인주차장표지판에 ‘장애인 주차 가능표지만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별도로 적어 혼란의 요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박종태

경기도 안산시청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주차가능표지 푯말을 세워놓아 주차불가장애인 차량 및 비장애인 차량을 완전차단하고 있다. ⓒ박종태  경기도 안산시청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주차가능표지 푯말을 세워놓아 주차불가장애인 차량 및 비장애인 차량을 완전차단하고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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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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