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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흉기’ 불량 볼라드 방치 여전
편의증진센터
2013-04-05
6781

 수원시 규격·설치기준 미달
현황조차 파악 못해 ‘빈축’
밤엔 안보여 사고 위험 커

 

김지호 기자  |  kjh88@kgnews.co.kr

승인 2013.04.05    전자신문  22면 

 

 

 

 

▲ 법정 규격에 한참 미달되는 볼라드가 수원시 곳곳에 버젓이 설치돼있지만 관리 당국인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수원시 곳곳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 일부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와 자전거가 걸려 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실정이다.

4일 수원시와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장애인편의센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은 10~20㎝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표면에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며 간격은 1.5m 안팎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는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는 설치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영통구 효원사거리 인근 볼라드는 규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0㎝ 높이에 반사도료는 커녕 아무 색깔도 찾아볼 수 없어 야간 식별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렇듯 규정에 못 미치는 볼라드가 넘쳐 나면서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모(29)씨는 “시민의 혈세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현황조차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기저기 다른 모습에 볼라드가 왜 수원시에만 넘쳐 나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장애인편의센터 관계자는 “수원시 곳곳을 둘러보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규격에 적격하고 통일된 볼라드를 기존 제품과 교체하고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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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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