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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 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편의증진센터
2013-04-10
6270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08 11:58:55

 

복지부는 제2013-141호로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문서에는 3월까지만 표기되어 있을 뿐 예고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국민의 의견수렴일을 5월 6일까지로 하여 거의 2개월이나 되는 의견개진 시간을 두었다.

지금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보통 2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예고기간이 길어 국민의 의견 참여를 보장했다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 시간을 충분히 주는 대신 급한 것이 없어 세월아 네월아 무한정 시간만 보내며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법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본문에서도 한자어를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거의 모든 법률이 한글화된 마당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제1조 목적에서 기존 법률에서는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일상생활을 중심에 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과거는 공공건물 위주로, 그리고 대규모 시설을 위주로 편의시설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중심 시설로 완전히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목적에서 ‘일상생활’이라 칭하였다. 과거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의무화를 재산권 침해라 여겨 기피했으나 개정법에서는 편의시설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여 의무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9조 2를 신설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의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종전에는 이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준수를 따지는 방식이었고,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 준공의 단계에서 검수를 하였는데, 이미 설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과된 것이 준공단계에서 편의증진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하므로 건축주에게 상당한 부담과 거부감을 주었다.

이제 설계 단계에서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을 심사하여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의 경비지출을 막고, 보다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10조 2를 신설하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즉 BF인증심사제도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운동차원이었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권장조항이라 아쉬움이 있다.

편의증진법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상세설계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시설 부분을 찾았다 하더라도 의무사항인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편의시설의 종류를 따져 보아야 하며, 의무가 있고 권장이 있으며, 의무도 권장도 아닌 것도 있다. 법에 권장이라는 것은 지켜도 안지켜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법은 편의증진법이 유일한 법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권장도 아닌 것은 아예 지키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BF 인정 기간을 정하고, 심사기준도 정하고, 인증기관 외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인증시설주에게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기준이 편의증진법 준수와 수준이 비슷하여 장애물이 없다는데, 실제로는 장애물이 수두룩한 시설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남녀화장실 구분없이 하나만 1층에 있는데도 장애물없는 건물로 인정된 것이다. 최소한 편의증진법상의 의무사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장애물없는 공간으로서 매우 훌륭하고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에만 장애물없는 환경인증이 되도록 심사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많은 조건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전 인가나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 완전히 확인을 한 후 마크를 부여해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마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인정하고 재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재판정을 하면서 건물은 재판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장애인개발원에서는 94개 체크항목을 정하였고, 주택공사 역시 새로운 기준을 보강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애매하거나 융통성있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도록’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없어야 하고, BF인증마크를 받으면 전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만족을 주도록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진입로 경사가 급하여 휠체어 이용에 부적합한데도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만의 구간을 정하여 인증마크를 주는 편법이나, 도로에서 일부 구간은 장애인 이용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공적에 보탬을 주고자 그 구간을 제외하고 조건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인증제도가 지금까지는 편의시설 유인책이기는 하였으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부분도 있다.

인증심사를 청구한 것 중 시설 미비로 인증마크 불합격이나 부적합이 된 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웹접근성은 신청자 중 30~50%가 불합격 처리되는데 말이다.

법에 있던 편의증진심의위원회는 삭제되었다. 실제로 가동되지 않거나, 각종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일몰위원회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식물위원회가 이제 일몰위원회가 된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석상 분명히 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기준은 계속 수정·보완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능을 위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장애인의 피난설비라든가 휠체어 장애인의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현재의 법에서의 유효폭 등은 수동휠체어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위원회 운영은 공무원 손에 의해 소집되고 운영되는데, 위원회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럽고, 간섭기구이면서 사실 권한을 부여하기 힘든 열린 행정의 요식행위로 다루어져 왔기에 더욱 위원회 망국론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해야 하는데, 그 위원회 역시 식물위원회처럼 형식적 회의기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법인 및 개인’ 등과 같은 법적표현이 ‘법인 또는 개인’인지, ‘개인 그리고 법인’인지 등 해석상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및’이라는 단어를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14조 2를 신설하여 시설주와 건축사무소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증제도나 교육제도는 모두 장애인개발원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과 더불어 편의시설이 주 업무로 더욱 견고화되고, 개발원의 입지가 강화되는 법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개발원에서는 이러한 교육 업무를 원활히 하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수원을 계획하거나 지역출장소를 만들어 발전적 조직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장애인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그동안 단속을 누가 하는지 불명확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주차장 불법추자 단속원을 별도로 한 두 명 두어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교통 단속반이나 지자체 단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한정되어 장애인 스스로가 구청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단속반 활동을 하여 일자리 창출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 보자던 의견은 불발되었다.

29조에서 장애인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조항에서 적합성검사나 기준검사만이 아니라 단속도 위임할 수 있었다면 하는 바람은 앞으로 더 고심해 보아야 할 사항이 되었다.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갖추었는데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90%라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30%도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구체적 기준의 손질이 시행령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29조 2를 신설하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편의시설을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비리나 허위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같이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실효성이 있도록 하자면 심의에 참여하도록 위임받은 심사위원 전원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과 동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역시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편의증진법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불명확한 표현도 많다.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지, 임시로 카펫을 깔아도 인정되는 것인지 애매하고, 점자블록에서 ‘바닥 높이와 같아야 한다’는 표현은 부착형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바닥의 높이와 점자블록의 바닥 높이가 일치하면 되는지, 가장 높은 부분이 일치되도록 함몰시켜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충분히 접근하고 통행가능하다는 말은 너무나 애매한 표현이다. 화장실에서 ‘남녀 각각 1개소 이상’이란 표현이 없다보니 남녀 공용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도 법에는 전혀 위반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구체화하지 않아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수치가 잘못된 곳도 많고, 장애유형별 편의설도 형평성 있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마크 역시 산업표준과 편의증진법 표준이 다르다.

그리고 편의증진법은 건축과 관련된 일이므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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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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