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편의증진센터
2013-04-15
6148

 2013-04-11 08:44

[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편의제공 기관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약국, 모든 법인으로 늘어난다.

30인 이상 근로주가 사용하는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병원 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이나 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시·청각 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대체 자료를 제공하고, 계단 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학습 지원 도우미를 지원해 이동을 보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모든 법인과 병원, 약국은 장애인이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에는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이 순차적으로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교육과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관련기사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411000120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79개 / 318 페이지 중 272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469 대전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 점자블록 파손 '방치'   편의증진센터 2013-06-27 6638
468 문화체육시설 장애인편의 미흡, 장차법 위반   편의증진센터 2013-06-27 5804
467 제멋대로 불합격 볼라드 보행 위협 흉기   편의증진센터 2013-06-26 5855
466 경주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한다   편의증진센터 2013-06-26 5733
465 지하철 투신 막는 스크린도어 설치 빨라진다   편의증진센터 2013-06-25 6190
464 고양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일제 정비   편의증진센터 2013-06-25 6746
463 수원역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나마나   편의증진센터 2013-06-25 6204
462 송도2동주민센터, BF우수예비인증 받았지만   편의증진센터 2013-06-24 6778
461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인 편의 ‘부족’   편의증진센터 2013-06-19 5845
460 상록수체육관 준공, 장애인은 ‘불편’   편의증진센터 2013-06-18 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