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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편의증진센터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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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1 08:44

[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편의제공 기관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약국, 모든 법인으로 늘어난다.

30인 이상 근로주가 사용하는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병원 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이나 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시·청각 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대체 자료를 제공하고, 계단 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학습 지원 도우미를 지원해 이동을 보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모든 법인과 병원, 약국은 장애인이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에는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이 순차적으로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교육과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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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411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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