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불구 장애인에게 사실상 무용지물
[278호] 2013년 04월 11일 (목) 09:35:57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학교 장애인편의시설이 사실상 애물단지로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량(量)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있으나, 잘 못 설치하거나 규격 미달제품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하는 바람에 필요할 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시민단체인 시민교통안전협회(대표 김기복)가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두번에 걸쳐 광주와 부산 초·중·고등학교 63개를 무자기로 선별,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인 유도 및 안내 설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3.5%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편차커서 2009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부산의 경우는 조사대상 32개 학교 가운데 56.3%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지난해 설치한 광주는 조사대상 31개 학교의 16.1% 만이 적합할 뿐 대부분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역과 편의시설 시공 및 제조업체에 따라 그 제품에 적합성과 동작 상태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도록 하면서 2009년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장애인편의증진 법 설치기준에 따라 교육청 예산지원으로 설치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경우 국가표준규격에 미달하거나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부적합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학교에 관상태도 부실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정작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를 진행했던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이 확대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종류와 설치기준 또 적합성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전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펼쳐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장애인편의시설만 확대설치 할 경우 불필요하게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산과 광주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의 학교에 장애인편의설을 확대하게 되는데,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상 학교에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설치매뉴얼과 국가표준인증제품, 전파인증 등 적합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의 편의시설 담당자가 제대로 된 제품이 제대로 설치되는지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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