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4-11 15:44 기사수정 2013-04-11 15:44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권이 웹접근성 보장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경사면이 없어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휠체어용ATM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이 11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시행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상실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차법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과 관련해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이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은행자동화기기(CD·ATM)를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용 ATM 기기는 일반 금융자동화 기기와 달리 시각장애인 등 ATM 이용 약자를 고려해 음성 설명 등이 추가된다. 휠체어용 ATM의 경우 전면접근형과 측면접근형 두 가지로 휠체어를 타고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작된다.
우리은행은 전체 ATM 7150대 가운데 장애인용 ATM 4888대를 설치해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휠체어용 ATM은 전면접근형 휠체어 ATM 835대, 측면접근형 144대로 전국 자동화코너 979개 가운데 휠체어용 ATM이 1대씩 설치되어 있다.
하나은행도 전국 620여개 지점에 휠체어용(시각장애인 겸용) ATM 551대를 설치한 상태다. 하나은행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휠체어용 ATM 7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 지점 가운데 90% 정도는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까지 전체 ATM의 절반에 가까운 약 3800대의 장애인 전용 ATM가 설치됐다. 전체 영업점 900여개 가운데 휠체어를 타고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전용 ATM은 약 850대가 설치돼 지점 1~2곳 당 한 대 꼴로 휠체어용 ATM이 설치됐다는 말이다.
▲경사면이 없어 휠체어 장애인용 ATM이 은행 지점마다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이 ATM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하지만 휠체어용 ATM을 설치하고도 경사면이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ATM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경사로 설치는 전 영업점의 70%가 완료된 상태"라며 "이외에 설치를 하지 못한 지점은 건물주가 경사로 설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적 제한으로 조경이나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의 원활한 금융업무를 돕기위해 아직 경사면이 설치가 되지 않은 지점에 안내벨이나 이동식 경사로 설치와 같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인환 아태장애인연합 의장은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차법 개정안은 장애인 웹접근성을 시작으로 교육, 노동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며 "ATM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지원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와 휠체어 전용ATM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장차법 개정안은 예외없이 모든 금융사에 적용돼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 의장은 또 "장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이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민사소송 및 개인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은 보상을 얼마 받는지보다 소송 자체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의미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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