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 보다 기준 높아…인센티브 마련에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17 09:36:59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하 BF인증)에 대한 소개를 2회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인증심사기준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증진법)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우선 법과 인증제도와의 크게 다른점을 3가지 정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시설(건축물)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뉘어지나, BF인증은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공간 및 설비가 있을 경우 모두 의무사항으로 권장사항이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BF인증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만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 중 99%를 만족하더라도 1%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전 인증기준분류를 소개한 것과 같이 대분류, 중분류로 나뉘어진 것 중 편의증진법에는 없는 항목으로 '기타시설' 중 '피난구 설치'가 있다.
이 항목은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인증심사 및 심의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피난구 설치는 건축면적을 높여야 하는 관계로 모든 시설에 설치하기에는 현재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차츰 대상시설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인증기관으로써 노력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의 시설이용 시 수직이동을 위한 구조로서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이 있다.
편의증진법은 최소화된 규정으로 수직이동에 대해 계단 또는 승강기설치로 5층이하의 건축물에서는 선택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BF인증은 2층이상은 모두 승강기(경사로)설치를 하여야만 인증이 가능하며, 건축물에 계단, 승강기, 경사로가 있을 경우 편의증진법과 같이 “또는”이 아닌 해당하는 각각의 시설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이유는 시설이용자가 어떠한 수단으로 수직이동 할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사로는 1/12이하에 손잡이 설치, 계단은 디딤판 280mm이상, 챌면180mm이하, 승강기도 휠체어사용자가 이용가능한 구조로 모두가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로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기준과 편의증진법 설치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차이점을 모두 나열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인증의 일반등급 수준의 시설물은 편의증진법 설치기준(의무와 권장포함)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BF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는 곧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로 조성된 사회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인증제도가 본격시행 된 5여년간 인증기관에서 진행한 인증실적은 300여개 정도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으나, 참여 실적을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나눈다면 공공기관이 82%, 민간부문이 18%(본원인증실적현황기준)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약자가 생활권에 해당되는 민간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인증참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주무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과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BF 인증제도와 같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도시행 이후 8~9년이 지난 2010년 7월에 신축에 한하여 용적율,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 환경개선부담금경감(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 한함)으로 마련되었다.
BF인증제도는 타인증제도보다 대상시설의 폭이 넓기 때문에 다소 인센티브 마련이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무기관과 인증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인센티브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비록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F인증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지자체의 인센티브 사례가 있다.
대전시청의 경우 2009년부터 5개구청의 기존 복지시설의 인증획득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2010년부터 시와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등에 인증획득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는 민간시설이 인증에 참여하는 경우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인센티브 사례는 아니지만 전남도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발주시설은 BF인증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2012년 12월에 조례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도 교육청은 법과 조례 마련 없이 시설과에서 추진해 2011년부터 신축 또는 증축하는 학교건축물은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인증기관으로써 감사를 드리며, BF인증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시행한지 얼마되지않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제도가 정착화되기 위한 과정으로 지켜보아 주기 바라며 끊임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끝>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연구부 BF인증팀 권영숙 팀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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