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점자블록 등 부족...도교육청 "2015년까지 완료"
데스크승인 2013.04.19 이미지 기자 | image@idomin.com
18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부족했다. 점자블록은 중앙현관 앞에만 있고 복도 손잡이는 한 층에만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1층뿐이다. 또 4층짜리 건물이지만 승강기가 없고 경보·피난시설도 제대로 없는 형편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비상벨과 청각 장애인이 보는 경광등도 없다.
지난 2008년 4월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1년 4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교 793개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1개로 분류되는 항목 설치율은 85%라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복도 손잡이도 해당한다. /이미지 기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 설치율 93%, 화장실 대변기 등 위생시설 설치율 91%, 점자블록과 경보·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설치율은 87%로 조사됐다. 다만, 복도 손잡이와 계단·승강기 등 내부시설은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구분해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15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 중 승강기는 2017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시설과 담당자는 "올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갖출 계획이다. 또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해당하는데, 1층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라는 통계와 함께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서은경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두어야 하는데 일부에만 설치해놓고 다 했다고 하더라.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 환경은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에 해당한다. 국가가 법을 정했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우선 설치해야 한다. 당장 장애인이 없다고 미루면 안 된다. 언제 어떤 장애인이 접근할지 모른다. 장애학생이 다니지 않는다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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