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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마트에서 여전히 울고있는 장애인들
편의증진센터
2013-05-08
5845

장차법 비웃는 CD·ATM장비…

 

지하철·대형마트 등 공공시설에 3만대가 넘게 보급된 `지점외 CD·ATM`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하 장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카드사 등 시중 금융사에는 강력한 장차법 시행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공공장소에 버젓이 깔린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기(ATM)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따라 장차법 적용 항목에서 빠졌다.

 

지하철·마트에서 여전히 울고있는 장애인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 지점 외에 설치된 CD·ATM이 장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점외 ATM을 `공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익을 취하기 위한 개별 서비스`라고 해석했기 때문. 즉 은행이 제공하는 지점 안의 CD·ATM은 공공 서비스지만 지점 외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는 장차법 대상이 아니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점외 CD·ATM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공용 CD·ATM이 공공 서비스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대처로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별을 없애는 게 장차법 취지인데 점외 ATM 서비스는 정부도 건드리지 않는 블랙홀”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한 한국은행도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 지점외 ATM을 놓고 유관기관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별도의 개선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차법 시행 주무부처인 인권위원회는 점외 CD·ATM이 장차법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사내 설치한 공용 ATM과 관련해 장차법 적용을 물어온 적이 있다”며 “철도공사가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점외 ATM의 설치와 운영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계약 시에 장차법 준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진정서가 별도로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도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반쪽짜리 장차법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장차법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은 수백억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시설에 설치된 수만대의 ATM이 장차법에서 제외되면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장차법의 핵심은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재 구축된 점외 ATM은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설치됐고, 지원 서비스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국내에 보급된 점외 CD와 ATM은 각각 3만184대, 4170대(2011년 기준)로 매년 두 배에 근접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은행 지점외 CD·ATM 현황 (단위:대)

*한국전자금융, 노틸러스효성, 게이트뱅크, 케이아이뱅크, 청호컴넷, 키스뱅크, 한네트 등 자동화기기사업자가 은행점포 이외의 공공장소에 설치한 기기수 취합

자료-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길재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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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economy/finance/2762910_14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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